
운영세칙
제 1 장 목적과 사업
제 1 조 (세칙 제정 목적); 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 충남대학교부설연구소에 관한 규정 및 그 제 15조에 의거 유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소 설립 목적 및 사업); 선유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내외의 유학을 비교 연구하여 한국 유학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우리의 학술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체연구 및 용역연구 사업을 수행한다.
1. 유학 전반에 관한 연구
2. 유학에 관한 자료 발굴, 수집 및 정리 연구
3. 유관 자료의 번역 및 간행
4. 전통사상의 발굴 계승과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되는 사업
5. 연구논문집 및 기타 자료집 간행
6.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7.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교류
8. 유학의 대중적 교화에 관한 사업
9.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직무
제 3 조 (조직 및 직무);
① 연구소에 기획관리부, 연구부, 자료조사부, 개별 선현연구실을 둘 수 있다.
② 소장, 부소장 및 각 부장에 대한 임면 사항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 (충남대학교 훈령 886호)에 의한다.
③ 개별 선현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관리부는 연구기획, 관리 및 제반 행정업무
2. 연구부는 유학에 관련된 제반연구
3. 자료조사부는 유학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발굴, 조사 및 정리
⑤ 개별 선현 연구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아래 제 5장으로 규정한다.
⑥ 연구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4 조 (구성);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한다.
제 5 조 (심의 의결사항);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소 사업목적의 수립
② 연구소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
③ 연구소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④ 연구원 및 자체 직원이 임용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6 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 장 자문위원 및 연구원
제 7 조; 연구소에는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 886호)에 의한 자문위원, 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보조연구원 추대 외에 또한 초빙연구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 8 조 ; 연구소의 자문위원, 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보조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 886호)에 의한다.
제 9 조 (초빙연구원의 추대); 연구의 전문화, 유림 등 재야학자의 참여 활성화, 일반과의 연계성 확대, 유학의 사회적 기여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에 초빙연구원을 둔다.
제 10 조 (초빙연구원 선임); 초빙연구원은 유림과 그 밖의 유학에 관심과 연구가 깊은 재야유학자들 중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소장이 이를 추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11 조 (초빙연구원의 역할); 본 유학연구소의 학술 등의 모든 행사에 직·간접으로 협조하며, 유학연구소의 학술지 발간 등에 참여한다.
제 5 장 선현 연구실
제 12 조 (소내 선현연구실의 개설); 설립 취지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나라 유학의 중흥 발전을 위한 연구 분위기 조성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선현들의 훌륭한 사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현연구실을 둘 수 있다.
제 13 조 (연구실 개설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문집』이 있거나 전문적인 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현을 대상으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기금 1억원 이상을 출연 해야한다.
제 14 조 (선현 연구실의 사업운영); 각 연구실의 사업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연구실의 사업은 해당출연기금의 이윤으로 충당한다.
② 각 연구실은 해당 기금 출연 측이 추천하는 문중 또는 사계 권위자로서 5인 이내의 연구실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유학연구소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에 연구사업을 계획·실행·평가한다.
③ 각 선현 연구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정서를 만들 수 있다.
제 15 조 (각 연구실 사업개요); 각 연구실의 사업개요는 다음의 예시와 같다.
① 해당 선현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연구 발표회(국제 학술발표회 포함)
② 해당 선현과 시대적 학문적 관계가 있는 다른 선현과의 합동연구발표회(국제 학술 발표회 포함)
③ 위 연구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논문집(『유학연구』안에 특집 혹은 부분으로서) 발간 배포
④ 해당 선현의 관련 학술자료의 수집 정리 및 편집 출간
⑤ 해당 문집의 국문번역 출간(『전집』 혹은 『선집』으로) 등
⑥ 해당 선현을 연구하는 학위논문에 대한 특별 연구비 지급
⑦ 관련 학생(대학원생 포함)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제 6 장 재정
제 16 조 (경비); 연구소 경비는 외부기관 지원경비와 연구간접경비 밑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17 조 (연구간접경비); 연구소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연구과제 연구비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 연구비는 징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과제는 연구비의 10%를 징수한다.
③ 전문연구과제(선현 연구실, 문중출 연구비 등)는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징수하며, 징수율은 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한다. ④ 외부기관(예 : 관의 위촉연구)에서 연구 간접경비를 공제하여 배정하는 연구과제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연구의 특성상 연구간접경비의 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장 기타
제 18 조 (기타 세부사항); 사업비 집행상의 세부사항이나, 연구소 자체직원의 임용과 복무 등 본 시행세칙에 규정된 이외의 기타 연구소 운영상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시행 세칙의 제정과 개정); 본 연구소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정과 개정할 수 있다.
제 20 조 (효력발생); 이 세칙은 1997년 10월 23일로 발효한다.
연구소 운영세칙 수정안
1. 현행안 : 제3장 제4조(구성):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9인 으로 한다.
⇒수정안 : 제3장 제4조(구성):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한다.
2. 현행안:
제4장 초빙연구원
제7조(초빙연구원): 연구소에는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 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 외에 초빙연구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8조(기타연구원): 연구소의 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다.
⇒수정안:
제4장 자문위원 및 연구원
제7조: 연구소에는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 자문위원, 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보조연구원 외에 초빙연구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소의 자문위원, 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보조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다.
유학연구소 운영세칙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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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
현행 운영세칙 |
개정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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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4조 |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9인으로 한다》 |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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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제4장 초빙연구원 》 |
《제4장 자문위원 및 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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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제7조 |
《 제7조(초빙연구원) :연구소에는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 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 외에 초빙연구원을 추대할 수 있다.》 |
《 제7조 :연구소에는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 자문위원 , 연구원, 전임연구원 ,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보조연구원 추대 외에 또한 초빙연구원을 추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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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제8조 |
《 제8조(기타연구원) :연구소의 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다.》 |
《 제8조 :연구소의 자문위원 , 연구원, 전임연구원 ,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보조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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