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운영세칙

제 1 장 목적과 사업

제 1 조 (세칙 제정 목적); 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 충남대학교부설연구소에 관한 규정 및 그 제 15조에 의거 유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소 설립 목적 및 사업); 선유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내외의 유학을 비교 연구하여 한국 유학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우리의 학술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체연구 및 용역연구 사업을 수행한다.
   1. 유학 전반에 관한 연구  
   2. 유학에 관한 자료 발굴, 수집 및 정리 연구
   3. 유관 자료의 번역 및 간행
   4. 전통사상의 발굴 계승과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되는 사업
   5. 연구논문집 및 기타 자료집 간행
   6.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7.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교류
   8. 유학의 대중적 교화에 관한 사업
   9.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직무

제 3 조 (조직 및 직무);
   ① 연구소에 기획관리부, 연구부, 자료조사부, 개별 선현연구실을 둘 수 있다.
   ② 소장, 부소장 및 각 부장에 대한 임면 사항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 (충남대학교 훈령 886호)에 의한다.
   ③ 개별 선현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관리부는 연구기획, 관리 및 제반 행정업무
      2. 연구부는 유학에 관련된 제반연구
      3. 자료조사부는 유학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발굴, 조사 및 정리
   ⑤ 개별 선현 연구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아래 제 5장으로 규정한다.
   ⑥ 연구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4 조 (구성);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한다.

제 5 조 (심의 의결사항);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소 사업목적의 수립
   ② 연구소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
   ③ 연구소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④ 연구원 및 자체 직원이 임용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6 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 장 자문위원 및 연구원

제 7 조; 연구소에는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 886호)에 의한 자문위원, 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보조연구원 추대 외에 또한 초빙연구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 8 조 ; 연구소의 자문위원, 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보조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 886호)에 의한다.

제 9 조 (초빙연구원의 추대); 연구의 전문화, 유림 등 재야학자의 참여 활성화, 일반과의 연계성 확대, 유학의 사회적 기여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에 초빙연구원을 둔다.

제 10 조 (초빙연구원 선임); 초빙연구원은 유림과 그 밖의 유학에 관심과 연구가 깊은 재야유학자들 중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소장이 이를 추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11 조 (초빙연구원의 역할); 본 유학연구소의 학술 등의 모든 행사에 직·간접으로 협조하며, 유학연구소의 학술지 발간 등에 참여한다.

제 5 장 선현 연구실

제 12 조 (소내 선현연구실의 개설); 설립 취지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나라 유학의 중흥 발전을 위한 연구 분위기 조성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선현들의 훌륭한 사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현연구실을 둘 수 있다.

제 13 조 (연구실 개설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문집』이 있거나 전문적인 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현을 대상으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기금 1억원 이상을 출연 해야한다.

제 14 조 (선현 연구실의 사업운영); 각 연구실의 사업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연구실의 사업은 해당출연기금의 이윤으로 충당한다.
   ② 각 연구실은 해당 기금 출연 측이 추천하는 문중 또는 사계 권위자로서 5인 이내의 연구실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유학연구소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에 연구사업을 계획·실행·평가한다.
   ③ 각 선현 연구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정서를 만들 수 있다.

제 15 조 (각 연구실 사업개요); 각 연구실의 사업개요는 다음의 예시와 같다.
   ① 해당 선현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연구 발표회(국제 학술발표회 포함)
   ② 해당 선현과 시대적 학문적 관계가 있는 다른 선현과의 합동연구발표회(국제 학술 발표회 포함)
   ③ 위 연구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논문집(『유학연구』안에 특집 혹은 부분으로서) 발간 배포
   ④ 해당 선현의 관련 학술자료의 수집 정리 및 편집 출간
   ⑤ 해당 문집의 국문번역 출간(『전집』 혹은 『선집』으로) 등
   ⑥ 해당 선현을 연구하는 학위논문에 대한 특별 연구비 지급
   ⑦ 관련 학생(대학원생 포함)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제 6 장 재정

제 16 조 (경비); 연구소 경비는 외부기관 지원경비와 연구간접경비 밑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17 조 (연구간접경비); 연구소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연구과제 연구비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 연구비는 징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과제는 연구비의 10%를 징수한다.
   ③ 전문연구과제(선현 연구실, 문중출 연구비 등)는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징수하며, 징수율은 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한다.    ④ 외부기관(예 : 관의 위촉연구)에서 연구 간접경비를 공제하여 배정하는 연구과제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연구의 특성상 연구간접경비의 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장 기타

제 18 조 (기타 세부사항); 사업비 집행상의 세부사항이나, 연구소 자체직원의 임용과 복무 등 본 시행세칙에 규정된 이외의 기타 연구소 운영상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시행 세칙의 제정과 개정); 본 연구소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정과 개정할 수 있다.

제 20 조 (효력발생); 이 세칙은 1997년 10월 23일로 발효한다.


연구소 운영세칙 수정안

1. 현행안 : 제3장 제4조(구성):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9인 으로 한다.

⇒수정안 : 제3장 제4조(구성):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한다.

2. 현행안:
   제4장 초빙연구원
   제7조(초빙연구원): 연구소에는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 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 외에 초빙연구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8조(기타연구원): 연구소의 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다.

⇒수정안:
   제4장 자문위원 및 연구원
   제7조: 연구소에는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 자문위원, 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보조연구원 외에 초빙연구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소의 자문위원, 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보조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다.

유학연구소 운영세칙 수정안


관련조항

현행 운영세칙

개정안

비고

제3장 제4조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9인으로 한다》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한다》

 

제4장

《제4장 초빙연구원 》

《제4장 자문위원 및 연구원 》

 

제4장제7조

《 제7조(초빙연구원) :연구소에는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 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 외에 초빙연구원을 추대할 수 있다.》

《 제7조 :연구소에는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 자문위원 , 연구원, 전임연구원 ,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보조연구원 추대 외에 또한 초빙연구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4장제8조

《 제8조(기타연구원) :연구소의 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다.》

《 제8조 :연구소의 자문위원 , 연구원, 전임연구원 ,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보조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충남대학교 훈령 제886호)에 의한다.》